전동킥보드 피해를 내 車보험으로?…보험사·소비자 불만↑

보험료 인상 등 우려…보험 의무화 서둘러야 요구도

금융입력 :2020/10/28 17:36    수정: 2020/10/29 08:3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졌지만 소비자와 보험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든 보상을 받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11월10일부터 보행자는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1억5천만원, 상해 시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대인Ⅰ 이내)다.

강남역 부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해당 브랜드와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지디넷코리아)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보행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나, 자동차보험으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다른 조치다.

보험사는 가입자나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농기계·건설기계·이륜차 포함)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신설)로 분류해 보상 여부가 불투명해진 실정이었다. 또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도 제한적이라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분류되면서 모호해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면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먼저 가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타인의 실책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의 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다. 결국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보험사기에 노출될 뿐 아니라 과도한 보험금 누수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비록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번호판도 없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찾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앞서는 탓이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서 2016년 49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이용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890건까지 급증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88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12월부터는 만 13세부터 전동킥보드에 탑승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되면서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이에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보험업계엔 전용 상품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