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보장한도 '대인Ⅰ' 이내

금융입력 :2020/10/20 14:28    수정: 2020/10/21 07:36

앞으로 도로를 걷다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치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늘어 보행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자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도로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현재 보험사는 가입자나 그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그간에는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신설)로 분류되면서 보상 여부가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또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역시 제한적이어서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11월10일부터)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1억5천만원, 상해 시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다.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했을 때, 먼저 가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금감원은 22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반영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1억6천5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다음달 11일부터는 자동차사고 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이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늘어난다. 가령 그랜져(2.4) 차량을 5일 동안 수리한다면, 이 기간의 교통비가 기존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