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이 가입 차종을 외제차·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1년 이상 대여한 장기렌터가로 넓힌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1일 단위의 자동차 보험으로 타인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다.
차종 확대 외에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대물 배상 한도는 3천만원에서 대물1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타인 차량 복구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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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선택 담보와 가입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5천500원부터 최대 1만5천원이다.
가입 기간은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