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보험 설계사들의 의무 교육인 불완전판매방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불완전판매방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불완전판매방지 교육 방법이 현 시점서 위험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의견을 요청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교육 방법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방식으로 정해져있다.
금감원 측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진행하더라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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