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단계따라, 설계사 불완전판매 교육 '온라인'으로도 가능

'심각' 또는 '경계' 단계시

금융입력 :2021/07/28 08:5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보험 설계사들의 의무 교육인 불완전판매방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불완전판매방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불완전판매방지 교육 방법이 현 시점서 위험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의견을 요청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교육 방법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방식으로 정해져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감원 측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진행하더라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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