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의결한 뒤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글이 지난해 앱마켓에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후 여야는 총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약 1년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다가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7개 법안 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제외한 6개 법안이 수정 통합돼 가결됐다. 한 의원은 앱 개발사가 모든 앱마켓에 콘텐츠를 올리도록 한 ‘동등접근권’ 관련 조항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 이외 특정 업체의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에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선 제외됐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공정거래법과 중복 규제에 해당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위와 규제 관할 다툼으로 인해 규제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느슨하게 규제한 것은 사실이다”며 “신생 사업자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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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발행할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해 발생하게 될 텐데, 어떤 사안은 공정위가 처리하고 다른 건은 방통위가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애초에 담당 부처를 정할 때 공정위가 맞으면 공정위가, 방통위가 맞으면 방통위가 집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언론이 압력을 가해도 독점적 사업자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