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 6개월 연기

20일 국회 전체회의서 본회의 상정 논의

방송/통신입력 :2021/07/19 18:18    수정: 2021/07/20 18:56

구글이 10월 시행키로 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 유예기간을 내년 3월3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6개월 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라며 “22일부터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개발사는 고객 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요청 사항을 가능한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씨넷)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각 국가와 업계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결국 구글이 한 발 물러서며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회도 20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수위를 고민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야당 측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법안심사소위를 우회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20일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본회의로 회부시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 이상인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해 특정 앱 마켓에서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합의했으나, ‘동등접근권’ 관련 조항의 경우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내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구글갑질방집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구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앱 마켓 사업자 모두를 포함한 법안으로 국내 업체도 다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규제는 되고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규제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등접근권 조항 때문에 중소개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 의견이 있는데, 이는 기기 OS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내려받는 것이면 원스토어 상에는 탑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 자원 측면에서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