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금지법' 8부 능선 넘었다…동등접근권 빠져

과방위, 전체회의서 의결 계획...국민의힘은 불참

방송/통신입력 :2021/07/20 13:41    수정: 2021/07/20 18:5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0일 3차 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과방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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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었던 ‘동등접근권’ 관련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 이상인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해 특정 앱 마켓에서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 위원들도 합의했다. 그러나 개발사가 모든 앱마켓에 콘텐츠를 게시해야 한다는 동등접근권 관련 조항의 경우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은 “(동등접근권 조항 포함 개정안을 발의한)한준호 의원이 재수정한 의견인 과기정통부가 개발사에게 모든 앱 마켓 서비스 제공을 ’권고한다‘는 부분은 수용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 권고 규정도 사실상 강제와 다를 바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들이 콘텐츠를 다른 앱마켓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비용이 소요되며, 또한 최종 등록 결정은 개발자의 사업적 판단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웹툰산업협회, 웹소설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찬성, 앱 동등 제공 의무 부과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은 “동등접근권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편익 증대는 분명 기대할 수 있지만, 개발사 입장에서는 늘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것이며, IPTV 등 해외사례에서 많이 있는 것”이라며 “일부 기사에서 보듯 일각에서는 공정한 경쟁 조성 환경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콘텐트 동등접근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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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등접근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는 그대로 일 것”이라면서 “1위 사업자 대비 2위 사업자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는데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구글 70.4% 대비 원스토어, 애플은 10%대”라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은 “동등접근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느정도 공정한 환경 조성이 필요해서”라면서 “과점도 아닌 독점 체제에서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