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가 오는 15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과방위 측 관계자는 “안건조정위 2차 회의가 15일로 정해졌다"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 가결된 안건은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오를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무소속인 양정숙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은 야당인 국민의힘 황보승희, 허은하 의원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올해 10월부터 기존 게임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이 정책이 영세 업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잘해왔다. 국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총 7개의 관련법이 과방위에 제출됐으나, 야당 측이 통상 문제를 제기하며 10개월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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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심해지자 구글은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까지 낮추겠다고 제시했으나, 업계는 플레이스토어가 국내 앱 마켓 점유율 70% 이상인 상황에서 수수료율 조정이 아닌 구글인앱결제 강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와 36개 주도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제소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달 임시국회 본희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안건조정위 가결 안건들을 함께 처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콘텐츠 산업 진흥 개정안(이병훈 의원 발의)과 과방위에 제출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