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DC 및 36개 주, 구글 앱스토어 인앱결제 소송

컴퓨팅입력 :2021/07/08 15:02

미국 워싱턴DC와 36개 주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제소했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구글플레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 법무장관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플레이에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남용해 결제 수수료 30%의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내 다운로드된 안드로이드 앱의 90%가 구글 플레이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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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유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관계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및 인앱 상품 판매 과정에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적인 전술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 마진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