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30% 수수료 부당"…애플, 英서도 피소

집단소송 당해…패소 땐 3조원 배상금 폭탄 맞을수도

홈&모바일입력 :2021/05/11 21:05    수정: 2021/05/11 21:0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영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패소할 경우 3조원에 육박하는 배상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영국 소비자들이 앱스토어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떠안게 됐다면서 애플을 상대로 런던 경쟁항소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제기자들은 영국 앱스토어가 수 년 동안 개발자들에게 불법적이고 과도한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개발자들에게 부과한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2천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씨넷)

집단소송 제기자들은 애플 측에 15억 파운드(약 2조3천720억원) 규모 배상금을 요구했다.

런던 경쟁항소법원이 집단 소송을 승인할 경우 2015년 10월 이후 영국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유료 앱을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킹스 칼리지의 레이첼 켄트 박사는 “애플은 앱 세계 접근통로를 막고 합당하지 않은 출입 및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독점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켄트 박사는 “애플이 우리가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할 플랫폼과 개발자들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30%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소송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애플인사이더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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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앱스토어 독점 문제로 엄청난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규제 당국들은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시작된 애플과 에픽 간의 소송에서도 앱스토어 독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