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세기의 '앱스토어 전쟁' 마침내 시작

5월3일 소송전 돌입…승패 따라선 앱 비즈니스 지형도 바뀔 수도

홈&모바일입력 :2021/05/03 08:54    수정: 2021/05/03 11:1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을 둘러싼 세기의 소송이 마침내 시작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선 우리가 알고 있는 앱 비즈니스 관행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반독점 소송이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에픽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빌미를 제공한 것은 에픽이었다.

(사진=씨넷)

■ 지난 해 8월 에픽 소송으로 시작

에픽은 지난 해 8월13일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자사가 진행하는 별도 결제 서비스를 홍보했다. 그러자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경쟁 결제 서비스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 위반이라면서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버렸다.

에픽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플레이 운영업체인 구글도 별도 제소했다.

두 회사 공방의 핵심 쟁점은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의 독점 행위다. 에픽은 애플이 앱스토어 이외 다른 앱 장터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앱 배포 못지 않게 인앱결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은 앱 내에서 각종 아이템을 구매할 때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앱결제 때마다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진=씨넷)

에픽은 이런 관행들이 애플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앱스토어 운영자라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서비스를 방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애플의 생각은 다르다. 애플은 앱 배포와 인앱결제 관행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보안과 서비스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에픽이 앱스토어 내에서 자사 결제 서비스를 홍보한 것은 오히려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영업점 내에서 다른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 EU도 애플 제소…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규정 

두 회사 소송을 앞두고 유럽연합(EU)에서 애플을 제소해 관심을 끌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앱스토어 운영자인 애플이 문지기나 다름 없는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인앱결제 때 자사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며, 더 저렴한 결제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지도 못한 부분 등이 경쟁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EC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EC는 이런 결론을 도출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깔았다. 애플과 구글은 앱장터 분야의 경쟁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 (사진=유럽연합)

애플 앱스토어는 그 자체로 독립된 생태계로 간주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애플이 독점 사업자로서 문지기 행위를 하는 횡포를 저질렀다는 것이 EC의 결론이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은 다르다. 또 EC의 조사 결과 역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일종의 공소장 수준이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 소송 직전 공개된 EC 조사 결과가 이번 공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 '소비자 피해' 여부 입증이 승패 가를듯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애플과 에픽 어느 쪽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잘 활용해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선 경쟁 훼손과 소비자 이익 침해라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미국 씨넷은 “에픽이 승리하기 위해선 애플의 정책 때문에 아이폰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독점금지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카르텔 혹은 공모”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에픽은 앱스토어 정책이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팀 쿡 애플 CEO. (사진=애플)

또 거래 제한이 ‘비이성적인’ 수준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잣대다.

결국 에픽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독점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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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애플은 30% 수수료는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앱 리뷰 절차나 각종 통제 정책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란 주장이다.

반면 에픽은 애플의 30% 수수료 때문에 앱 이용 대가가 올라가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