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5일 2차 회의를 갖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20일 3차 회의를 개최해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입법적 규제를 담은 7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종료 시점에 절충안이 만들어져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야당 측 반대로 급작스레 무산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음주 화요일 20일 (3차 회의를 열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 일정 거부를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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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지속 출석 중인 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위원, 무소속 양정숙 위원의 찬성표만으로도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당 위원들은 안건조정위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신속히 과방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키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