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가졌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받아 보험사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금융 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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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하면서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6.92%, 이서현 이사장은 3.46% 갖게 됐다. 상속분(20.76%)의 절반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이부진 사장이 3분의 1,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 전 0.06%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을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는 2014년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