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됐다

금융위 승인

금융입력 :2021/07/13 17:3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가졌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받아 보험사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사진=뉴스1)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금융 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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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하면서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6.92%, 이서현 이사장은 3.46% 갖게 됐다. 상속분(20.76%)의 절반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이부진 사장이 3분의 1,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 전 0.06%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을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는 2014년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