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오픈넷은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23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들이 뉴스 서비스를 할 때 인링크 방식 대신 아웃링크 형태로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독자들이 언론사 사이트에서 직접 기사를 접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강제하고,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받는 인링크 형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포털)을 통해 지속해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포털에 의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 기사를 재배열해 일방적인 여론을 확대·재생산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대표적인 이유다.
하지만 오픈넷은 이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제약하는 건 영업의 자유(기본권)와 언론의 자유는 물론, 사업자 선택의 자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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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도 통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픈넷은 “본 개정안은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만 언급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내용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조차 불분명하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각종 기본권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