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소급 적용 안돼"

정부 서민금융상품도 개편

금융입력 :2021/07/05 15:49    수정: 2021/07/05 15:53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4%p 인하된 연 20%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서민 금융 상품을 개편함과 동시에 최고 금리 인하 이후 갑작스런 대출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7일 이전 대출 계약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7일 이전까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장기 계약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5일 최고금리 인하를 이틀 앞두고 연 20% 최고금리를 상회하는 대출 고객은 없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며 '연착륙'을 준비 중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20년 1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고됐던 터라 대부분 저축은행업계서는 우대금리 명목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연 20%내서 금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부분 평균 16% 수준(가계신용대출 기준)으로 이자를 책정했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의 6월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 공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유진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중대형사임에도 불구 20%대 금리를 받는 곳이 있어 향후 이자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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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짐에 따라 기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할 차주를 대상으로 '안전망 대출Ⅱ'를 2022년까지 3천억원 가량 공급한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1년 이상 대출을 써왔으며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한도는 최대 2천만원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 내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은행서 대출을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서민 대출 상품 '햇살론17'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5'로 이름을 바꾸고 금리도 내려간다. 햇살론15의 금리는 7일 이후 약정 건부터 연 15.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