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보상위원회는 지난 15일 3차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223건 사례의 인과성과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보상이 결정된 183건은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다.
지금까지 총 422건이 심의돼 이 가운데 353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피해보상 신청금액은 30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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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예방접종 이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새로 마련해 1인당 1천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 중이다. 확정된 지원대상은 총 7명 중이며, 지원을 신청한 3건은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기존 피해보상 범위가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보상을 해주던 것에서 경증의 경우라도 금액 제한 없이 보상을 확대하는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피해보상 심사 주기도 월 2회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