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월4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확장 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는 오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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