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니보험' 기간 1년으로 설정…소송현황 공시 확대

보험사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급 여력 금액 30%로 상향

금융입력 :2021/03/11 14:05

여행자보험과 동물보험 등 이른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상품의 보험 기간이 '최장 1년'으로 확정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 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해당 보험의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소액 단기 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며,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천만원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공시 범위도 확대했다.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험사는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소송관리위원회 개최과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급 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현행 한도가 은행이나 금융투자업권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한 조치다. 외국환 포지션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리스크는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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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보험사는 책임 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된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