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운명 차기 정부로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영덕원전은 지정 철회

디지털경제입력 :2021/02/22 18:31    수정: 2021/02/22 18:36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운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같은 날 영덕 천지원전 사업은 지정 철회됨에 따라 최종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중단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4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또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신한울 3·4호기의 허가 기간 만료는 오는 26일까지다.

이에 한수원 측은 "비용 보전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사업자(한수원)에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울진 주민들. 사진=뉴스1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며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영덕 천지원전 사업은 애초 정부와 한수원 계획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키로 결정하면서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20일간 시행하는 행정예고를 종료한 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천지원전 사업의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천지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 산업부에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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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도 한수원의 사업 종결 결정 후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라 주민 애로가 지속된 점, 여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