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해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모델 특성에 맞는 거래상지위 인정기준을 도입했다.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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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