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과제를 조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언론소통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지금, 혁신 생태계 토대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ICT 특별전담팀을 설치하고 신산업 분야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해 올 6월에는 갑을관계, 소비자피해, 독과점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공정경제 청사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핵심과제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 목표로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의 혁신 유인이 법 제정으로 위축되지 않게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최근 논란되는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 출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쟁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앱마켓 시장에서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한편 여러 학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업계·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멀티호밍을 통해 특정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검색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경쟁질서를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분야에서 코로나19 등 거래환경 변화를 고려해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9월 예식업종을 시작으로 여행·외식·항공·숙박 분야도 10월 이내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감염병에 의한 상황변화는 소비자, 사업자 누구의 잘못이 아니며 막대한 피해를 한쪽에서 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 양쪽 동의를 얻어 적정 선에서 나눠 갖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위한 공정한 시장규칙을 설계하고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그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심판자이자 정원사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업무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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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 DB를 구축하고 2023년까지는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을 마련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는 처음으로 경제분석과장직에 외부전문가를 임용해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조정원 기능을 확대하고 소비자원과 협업을 강화해 공정거래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