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징벌적 손해배상 3배→10배 확대”

광주·전남 벤처 업체 간담회…“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감시 강화”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6 14:00    수정: 2020/06/26 16:2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가 광주 평동공단에 소재한 성일이노텍을 방문, 제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 평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도어 글라스 제조업체 성일이노텍 생산현장을 찾아 광주·전남지역 벤처 업체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 기술 유용,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 문화와 경쟁 원리를 확산하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혁신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조 위원장의 이날 간담회 등은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듣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광주 평동공장에 있는 성일이노텍을 방문, 광주전남지역 벤처 업체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 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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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