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 평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도어 글라스 제조업체 성일이노텍 생산현장을 찾아 광주·전남지역 벤처 업체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 기술 유용,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 문화와 경쟁 원리를 확산하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혁신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조 위원장의 이날 간담회 등은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듣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 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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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