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1월부터 6개월간 은행 보유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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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