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라이선스 상품으로 소비자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 제재

말레이시아 브랜드 스위스 브랜드로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은 '권고'

방송/통신입력 :2021/01/12 20:20    수정: 2021/01/12 22:16

라이선스 의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자의 브랜드를 강조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라이선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경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독일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도이터는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상품인 의류가 도이터의 기술제휴 등을 한 것 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회사 측은 해당 브랜드가 스포츠배당 전문 브랜드인 점은 고지하지 않고 "유럽 대표 브랜드, 산악인의 대표 브랜드, 아웃도어를 대표하는 도이터", "피터 헤블러가 등반했을 때 그가 들었던, 그가 입었던"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 브랜드가 의류를 포함한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인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상표권자가 제조하는 스포츠배당 상품의 기술력, 철학 및 연구개발 사실이 2차 라이선스 의류인 판매상품에도 적용된 것처럼 상품 품질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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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하며 시청자를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다만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내부 징계를 실시한 노력 등을 감안해 '경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생산지가 스위스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말레이시아 브랜드를 스위스 브랜드로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은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