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시청자에게 근거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한 13개 상품판매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22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단백질 성분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아 지속적인 보충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롯데홈쇼핑, 롯데원TV, GS샵, GS마이샵, CJ오쇼핑, CJ오쇼핑플러스,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W쇼핑 등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들은 홈쇼핑 방송에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채워 넣고 먹고 하더라도 그날 그날 쓰고 남은 건 배출이 돼요. 다 배출되고 없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양껏 먹어도 계속해서 분해 후에 배출이 되어 버려요”라고 표현하는 등 상품의 원료인 단백질의 작용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했다.
단백질의 과잉섭취가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인슐린 분비 증가나 동물성 단백질 과다 섭취에 따른 비만, 당뇨병 증가, 고단백질 섭취에 따른 신장기능 저하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
때문에 방심위 사무처는 이같은 방송 내용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방심위원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내용 전달에 유의에 달라는 요청과 함께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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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를 소개하면서, 모델별 할인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택 모델과 상관없이 모든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원들은 "심의규정 위반은 명백하나 민원 신청이 없었던 점, 문제 내용 인지 후 수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