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판매하면서 할부를 선택할 시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 할부금을 전혀 안내하지 않은 공영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침구세트를 판매하면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강조했으나,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 할부금을 고지하지 않은 공영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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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은 지난 11월 10일 아라벨르 세라피 밍크터치 극세사 침구세트 판매 방송에서 좌측자막 및 전면영상 등에서 ‘자동1 슈퍼킹(SK) 7만8천900원(무3)’, ‘자동2 킹(K) 6만8천900원(무3)’, ‘자동3 퀸(Q) 5만8천900원(무3)’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쇼호스트가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강조했지만, 할부거래시 각 할부금의 금액은 전혀 고지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방심위에서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가격표시)제2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원들은 "수고지사항을 누락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 명백하나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시청자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권고를 의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