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상품인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결합 렌탈 상품의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심위는 10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렌탈상품인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소개방송에서 결합상품인 블룸베르크 건조기도 함께 판매하면서 결합 렌탈 상품의 총 렌탈료나 소비자 판매가,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등을 안내하지 않은 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 홈쇼핑들은 패널이나 전면자막, 우측자막에 '렌탈료 월 9천900원 추가시 블룸베르크 프로센트 건조기 10kg 패키지 렌탈 가능(59개월 기준)'등의 내용을 안내했지만, 렌탈상품을 판매하면서 함께 고지해야 하는 소비자가격이나 총 렌탈 금액 등은 알리지 않았다.
회사들은 건조기는 기획전의 일부로 생각해 정보를 미쳐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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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위원은 "건조기 상품을 월 9천900원에 렌탈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단독 렌탈의 경우도 월 1만원 정도면 렌탈할 수 있고, 구매를 해도 60만원 중반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끼워팔기를 한 것인데,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소영 위원을 포함한 방심위원들은 결합상품 계약 체결 건수가 매우 적고, 환불 조건 등이 본품과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 소비자의 이익 침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