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상법·공정거래법에 대안 반영해 달라"

'기업규제3법' 우려…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앞두고 입장문 재차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0/12/08 17:02    수정: 2020/12/08 17:04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를 앞두고 경제계 단체들이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어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경제 6단체장 공동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호소문을 내고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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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환경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