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공정경제3법 처리 임박에 긴급성명

"기업 근간 흔들 것...경제계 입장 반영해 달라" 호소

디지털경제입력 :2020/12/08 09:45    수정: 2020/12/08 09:5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자 경제계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긴급 성명을 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제계 단체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경제계의 입장 반영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단체는 상법에 대해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며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되어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그간 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별첨과 같이 대안을 마련 7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최대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규제 3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업규제 3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남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 등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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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단독 의결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며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 의견을 꼭 반영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