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경영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우려"

6개 단체 반대 성명…"경제 극복 위해 규제 완화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0/09/16 12:29    수정: 2020/09/16 14:09

재계가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단체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이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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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보수정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언급,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비쳐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