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은 일방적"

"논의 충분치 않아…국내 법제도 정비가 우선"

디지털경제입력 :2020/07/07 18:22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내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며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고 밝혔다.

정부와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뉴시스)

경총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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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입법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