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연구자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 연구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점수 등급이 아닌 파급효과 중심 평가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다양한 국가연구개발 수행 방식 활성화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과학기술 패권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명나는 연구 환경이 조성되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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