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안 발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근거법 마련

방송/통신입력 :2020/09/23 09:53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진흥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과 전문인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상민 의원의 발의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해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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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블록체인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