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진흥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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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인공지능 산업 관련 창업 촉진, 인공지능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법령정비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이번 제정안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