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공동으로 출자기관(LP) 협의체를 통해 후행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후행투자는 초기 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추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벤처기업 스케일업에 필수적인 단계다. 다만 지금까진 운용사가 타 조합을 통해 후행투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결의(3분의2 이상 찬성)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산업은행 측은 선행 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투자재원 소진 등 이해상충 이슈가 없을 경우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 대해 조합원 총회 없이 사전보고만으로 후행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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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투자 집행 시 출자자에게 제출하는 준법감시보고서 등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출자자 공동으로 개정 양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3개 기관은 위탁 운용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벤처기업 앞 원활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