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앞장

방송/통신입력 :2020/11/06 17:51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부터 1달 동안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표준매뉴얼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언어폭력,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위한 단계별 조치내용과 업무 중단권, 법적조치 지원요청, 보호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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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홍보,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SNS 등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11월 중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 관리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