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 프로그램 협찬 금지

협찬 관련 부당행위도 명시...방송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입력 :2020/10/20 13:44    수정: 2020/10/20 13:51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과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높여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의 조항에 따르면 협찬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와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의 조항과 함께 금지대상, 부당행위 규정이 마련됐다.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 보도, 논평, 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이 도입됐다.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법 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별도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협찬고지의 시간, 횟수, 방법 등 세부기준은 방통위 고시 대상이다.

협찬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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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