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찬 법적 근거 명확해진다

협찬고지 도입 약 20년 만에 법 개정 제도 개선

방송/통신입력 :2019/06/19 11:10

방송 협찬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법 내에 협찬고지의 정의와 허용버위 외에 세부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해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과 제출 등 방송법 개정안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정의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만 규정하고 있다.

협찬고지의 세부기준과 방법 등은 에 방송법 시행령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협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이유다.

아울러 협찬고지 여부도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같은 시간대의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협찬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 하도록 하며 ▲‘상품권 페이’ 등 협찬관련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협찬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등을 담았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