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으로 통신 이용자와 사용자 간 통신분쟁에 따른 처리 기한이 60일(1회 한해 30일 연장 가능)로 단축되고,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한층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진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강동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는다. 법조계는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학계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시민단체에서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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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개설하고, 통신 분쟁이 발생한 이용의 조정 신청을 받는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인 통신사업자에게 조정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확인과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이 조성되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