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내년 5월부터 6개월 간 방송 못한다

방통위, 자본금 편법충당 제재…보도 포함 모든 방송 중단

방송/통신입력 :2020/10/30 18:18    수정: 2020/10/31 08:27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방송사업자 매일방송(MBN)에 6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사 주주 구성을 바꿔야 하는 종편 승인취소 결정은 면했지만, 6개월 동안 보도를 포함한 어떤 방송도 내보낼 수 없는 엄격한 제재가 결정됐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종편 최초 승인,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18조에 따라 6개월 간 방송 전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MBN은 2011년 종편으로 승인될 당시 납입자본금 3천9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로 활용해 회사 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종편 승인을 받았다. 또한 두 차례의 종편 방송사업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

차명주주 문제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지난 7월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방통위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제재가 결정된 것이다.

방통위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관련 법 조항을 볼 때 승인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승인기간 단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재승인 기간이 한 달만 남아 승인기간 단축은 논의되지 않았고, 여야 추천 모든 상임위원들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승인취소와 6개월 업무정지를 두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방통위는 MBN이 언론기관이란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고 사회의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하지만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승인취소에 대해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현재 고용된 기자와 PD 등의 종사자 고용 문제로 피해를 입는 부분이 우려할 점으로 꼽혔다. 또 종편으로 승인받기 이전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오면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를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감경사유를 적용, 승인취소 처분에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감경했다.

방송계에서는 6개월 동안 어떤 방송도 내보낼 수 없다는 점은 승인취소에 버금가는 제재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도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정처분 내용이 다음주 중에 MBN에 전달되면 6개월 뒤 내년 5월부터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게 된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의 경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방송사업을 이어왔다.

롯데홈쇼핑이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제재인 반면 MBN은 6개월 동안 계속 정지영상을 송출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MBN은 실제 행정처분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다만, 방송법에 따른 제재 외에도 자본시장법과 상법 위반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나오터라 MBN의 행정소송 결과가 밝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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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BN은 JTBC와 함께 다음달 30일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MBN 행정처분과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허가 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방송사업자 허가 승인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