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해 방송사업 승인과 재승인을 받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 MBN은 29일 “2011년 종편 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MBN은 종편 채널이 출범하던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560억원 가량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 7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채널 승인과 재승인을 받아 방통위의 행정처분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승인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수위가 논의되고 있다.
MBN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MBN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사장도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행정처분 초읽기2020.10.28
- 방통위 "MBN, 내년 4월까지 사외이사진 개편해야”2020.10.07
- ‘자본금 부당 충당‘ MBN 임원에 집행유예2020.07.24
- 장대환 MBN 회장 사퇴…“경영 손 떼고 자본구조 개선”2019.11.12
장승준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것은 자본금 편법충당 당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대표는 범법행위를 한 경영진을 해임시키지 않고 장승준 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킨 점에 대해 세대교체를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