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이라 손가락질 말고 ‘테크 자이언트’로 키워야

[굿인터넷클럽- 핫사이트⑪] "진짜 공룡은 따로 있다”

전문가 칼럼입력 :2020/11/03 15:03    수정: 2020/11/03 17:43

김영란 기획국장
김영란 기획국장

“공룡이 있다고 하던데…”

지난 달 30일에 진행된 굿인터넷클럽에서는 공룡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는 약 26개의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에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을 공룡으로 바라보며 규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공룡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에 공룡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이나 커다랗고 위협적인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10월의 굿인터넷클럽, 학계부터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룡을 찾아봤습니다.

굿인터넷클럽 포스터

재벌을 공룡이라고 부른 적은 있어도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안녕하세요. 오늘 굿인터넷클럽을 진행을 맡은 정경오 변호사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최근에 입법예고 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관련해서 해당 법안이 우리 플랫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좋은 방향은 어떤 것일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 분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경영대학에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박성식 실장(야놀자): 안녕하십니까. 야놀자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식이라고 합니다.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규제개혁시민연대인 규제개혁당당하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입니다.

정경오 변호사: 오늘 이른 시간인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법안이 국내 플랫폼 26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백억원, 중개거래 금액으로 천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준으로 플랫폼 기업을 공룡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현업에 계시는 박 실장님 간단한 의견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굿인터넷클럽 패널들. 왼쪽부터 구태언 변호사, 박성식 실장, 전성민 교수, 정경호 변호사.

박성식 실장: 저는 숙박업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일단 공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을 기준으로 놓고 공룡 플랫폼이 한국에 존재하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박업 관련해서는 국내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보다는 부킹닷컴, 익스피디아를, 공유 숙박에서는 당연히 에어비엔비를 사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 숙박업체와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면 글로벌 업체들이 제시하는 계약의 대부분의 조건에 동의를 하면서 단순히 입점하는 형태로 계약이 됩니다. 반면에,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글로벌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국내 시장에 참여해서 더 좋은 수수료, 조건을 제시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주 분들에게 마케팅 비용 등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글로벌 사업자가 만들어놓은 관행 속에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소, 환불 사례를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결국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입점 업체에서는 패널티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공룡으로서 마켓 파워를 갖느냐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룡이라는 부정적 인식, 마켓의 질서를 좌지우지 하는 시각은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정경오 변호사: 감사합니다. 공룡이라는 표현이 되게 낯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기준 20평 아파트가 20억이라고 가정하면 말이죠. 어떤 공인 중개사가 50채를 거래하게 되면 천억이 되니까 이 거래액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5채 거래를 했다면 백억이 되고요. 이런 기준으로, 그걸 공룡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일상이 됐고, 덕분에 플랫폼 산업이 성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 만큼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플랫폼 산업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전 교수님 그리고 구 변호사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성민 교수: 제가 뉴스 라이브러리를 좀 찾아봤어요. 공룡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1970년대 신문기사에 공룡이라는 말이 이따금 나오는데요. 오일쇼크로 인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날 때 그 때 그런 표현들이 시작됐고 80년대 들어서는 그 공룡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재벌을 향해 많이 쓰이더라고요. 공룡이라는 말이 가장 많은 해가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때입니다. 재벌을 비난하는 글들에 많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글로벌 사모펀드를 공룡이라고 많이 표현했고요. 그 이후에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회사를 공룡이라고 하더니 최근 5년 정도에 갑자기 IT공룡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공룡이라는 말을 쓰고요.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국내 플랫폼은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거든요.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봐도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1천조가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1백조도 안되고요. 매출규모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과연 공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동학군을 진압하는 관군이 떠올라

구태언 변호사: 원래 규제는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규제 중 닫힌 규제가 되면 이용자들을 불편하고 성장을 막게 되고, 열린 규제가 되면 산업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들과 시장 참여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의 논란이 되는 이 법안은 저희가 보기에는 닫힌 규제의 대명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을 것이고요. 소비자들은 왜 오프라인 플랫폼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하겠느냐고 보면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일종의 영향력을 갖게 되고, 온라인 플랫폼에 공급자가 입점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소비자의 선택이 그 플랫폼의 영향력을 설명해주는 것이거든요. 소비자의 선택은 혁신의 성공,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런 소비자의 선택을 얻어내는 혁신 그리고 성과를 좀 더 지원하고 지지해줘야 마땅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 너희는 공룡이라고 하면서 왜 성공하냐, 왜 혁신하냐고 매질을 하려는 것이 이런 법안의 일반적 특징인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구한말 상황과 교차되는 환영을 보게 되는데요. 외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외세 척결을 외치는 민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관군이 동학군을 진압했습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제 막 성장 초기에 있는 플랫폼들을 진짜 공룡, 거대한 플랫폼들과의 싸움에서 관군이 민병을 진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경오 변호사: 네 열린 규제, 닫힌 규제 너무 설명 잘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동학농민운동 비유는 확 와 닿습니다. 예전에 동영상 시장의 90% 이상을 국내 서비스가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묘하게 1년 뒤 부터인가 유튜브의 점유율이 성장하고 또 역전이 됐거든요. 이처럼 본 법안 관련해서 글로벌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국내 사업자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성민 교수: 사실 혁신과 동적인 움직임을 갖는 것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 당국은 사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전통 기업과 달리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즉,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전통적인 규제 기관이 이것을 담당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제를 이해하는 주체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전통적인 마인드로 이런 신산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오 변호사: 박 실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박성식 실장: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환경을 집중해서 보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에 진출하는 과정과 한국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경쟁하는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수 많은 기술력과 데이터를 갖고 진출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한국 사업자는 형성된 시장에 살아남고자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행, 파워가 국내에서 전이되는 양상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EU와 일본은 자국 플랫폼 보호에 초점

정경오 변호사: 다음은 지금 이 법안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인데요. 바둑에도 순서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국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규모가 글로벌 사업자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시점에서 공정화법이 시행이 된다면 규제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특히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이 법이 규제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며 EU와 일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의 법안에는 이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특히, 소비자 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국내법적 요소를 갖추게 하는 것에 중점이 돼 있습니다.

운동경기에 비교해보면 잔디 등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축구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으면, 뒷골목에서 먼지 날리며 축구를 해서 세계적 선수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 아닙니까. 이런 규제를 도입하면 어느 나라가 불리할 것이냐, 당연히 축구 약국이 불리합니다. 더군다나 디지털경제에는 빅테크 사업자와 로컬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EU와 일본은 자국 플랫폼 보호에 목적을 분명히 하는 방면, 우리의 규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성민 교수: 공정위가 국내 플랫폼들을 독과점 지위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이 과연 국내 플랫폼 기업, 독과점 지위에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과연 국내 플랫폼이 독과점적 지위가 있느냐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나서 세밀한 규제가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정경오 변호사: 말씀들을 듣다 보니 규제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지금 플랫폼 사업자가 독과점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곧 플랫폼 기업의 DNA

정경오 변호사: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고, 알고리즘 제공 의무도 있거든요. 주요 내용에 관련해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 계약서는 모든 거래에서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작성교부가 의무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식 실장: 왜 이 내용이 들어갔는가를 살펴보면 정보의 불투명성이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플랫폼은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정보를 어떻게 노출하고, 선택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특장점을 가져다 주는 요소며 사업의  DNA를 갖추게 하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 의미는 기업의 영업비밀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소송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만큼 사회적으로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 작은 영업비밀이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을 계약서 상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출현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특히 알고리즘의 노출이라는 것은 남용과 어뷰징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성민 교수:  알고리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대량 생산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1:1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대표주자로 아마존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알고리즘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두려운 존재기도 하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성급하게 법제화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우려가 더 큰 미국조차 아직 법제화하진 않았거든요. 왜 한국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공급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거든요. 이는 전통적 산업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해당 플랫폼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게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을 막고 플랫폼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당국이 너무 90년대 규제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온라인 서비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여전히 그대로 받고 있고요. 공정위는 약관법의 주무 부처입니다.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면 약관법으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화법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자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온라인만 그렇게 할까요. 오프라인에는 연매출 백억원 이상의 기업이 많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는 이런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플랫폼들에게 전족을 씌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리즘은 기업이 특히 인터넷 기업은 아시다시피 검색과 검색결과를 최적화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창 하나로 지금의 구글로 20년 만에 떠오른 거죠. 이것을 초기에 공개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일한 규제를 글로벌에도 적용해서 역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국인 도시 민박은 불법이라 국내 사업자가 당연히 하고 있지 않는데 글로벌 사업자인 에어비앤비는 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경오 변호사: 방금 패널 분들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공정위는 규제 전문 기관이잖아요. 진흥이 없는 부처죠. 오로지 규제 기관인데, 사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국내 산업 규모와 글로벌 산업 규모에 대해서 워낙 큰 격차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진흥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역차별을 부르고, 혁신 걸림돌이 될 공정화법

정경오 변호사: 그러면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이 될 수 도 있는데요. 이 법이 적용됐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기준을 보면 천억 짜리 건물 중개를 하면 이 법에 적용 받는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규제 측면에서 부작용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성민 교수: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이라는 것은 일단 들이면 거둬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번 들어온 법은 계속 가게 되거든요. 섣부르게 도입한다는 것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 봐야합니다. 규제 당국이 법을 덜컥 도입하게 되면 그런 혁신 사례들이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알고리즘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혁신을 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식 실장:  저는 역차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법안 자체가 해외 사업자에 적용을 하겠다고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국내 업체와 중개를 하는 경우 적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반면 이 법에서 전제하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정의 조항을 보면 소비자나 입점업체의 소재지는 적용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숙박업은 특수성이 다릅니다. 익스피디아를 통해 한국 호텔에 묵는 사람은 국내 고객도 해외 고객도 한국 호텔에 숙박을 합니다. 모든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다 국내에서 이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존재하고요.

또 새롭게 성장하는 플랫폼이나 국내 사업자가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연구, 개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를 이해하고 경험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리즘을 노출하고 하다 보면 혁신의 속도가 저하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저 역시 우려되는 부작용은 역차별인데요. 3조는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이 없는 다른 법안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선택적으로 해외 사업자들에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구글이나 애플의 위치정보 침해 논란,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 방통위가 다 조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공정위가 해외사업자 적용, 법안에도 해외 역외 조항을 넣은 것은 내국법인들에게 선택적 규제로 작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 법안 자체를 내기 전에 공정위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의지와 행동을 보였다면 역차별 우려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해외 사업자들이 장악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다른 행보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 3조에 넣어둔 것이 오히려 더 궁색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보이고요. 역외 조항, 즉,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에게 불이익에 가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디지털 규제의 시대에 규제를 함부로 만드는 것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정경오 변호사: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은 1천5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보통신업이 중소기업기준이 800억인데, 매출액 100억원의 기준, 이게 어떨까요?

전성민 교수: 이게 얼마나 급하게 결정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결정을 하려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90년대에 우리가 노동 패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시청률 조사 역시 광고 관련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모바일 관련된 패널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패널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입니다.

정경오 변호사: 그럼 역으로 우리 플랫폼을 공룡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이나 법안이 무엇이 있을지 세 분께 간단히 여쭤봅니다.

구태언 변호사: 무엇보다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주고 공급자 간에는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은 오프라인 시대에 비교해 보면 시장, 광장이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도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것 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산업이 발전 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입니다. 지금 이 법률은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차별적인 법률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 온라인 시장 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경쟁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식 실장: 플랫폼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플랫폼은 시장이거든요.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단말기가 발달하고, 결제 수단이 간소화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시장입니다. 결국에 플랫폼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 소비자의 욕구나 니즈에 따라 흘러가게 돼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창업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니즈와 욕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두는 것은 좋은 정부의 방침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유로운 경쟁과 지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민 교수: 공룡이라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플랫폼들이 어떻게 가야되느냐를 보면 플랫폼들이 계속 혁신하고 커뮤니티와 함께 에코 시스템을 키우는 과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공룡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이언트를 키우는 것이 우선

정경오 변호사: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간담회 타이틀이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을까 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들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민 교수: 제가 미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 찾아봤어요. 미국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을 ‘테크 자이언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자이언트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공룡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주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는 혁신을 하고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표현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또 신산업, 혁신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혁신하는 내용들을 반영하는 배려심 있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성식 실장: 공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은 현존하는 오프라인 시장과 함께 공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만을 특별하게 공룡이라고 지칭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심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 관점에 있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시야를 돌려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디지털 경제에 있어 플랫폼은 데이터를 지켜주는 방파제이자 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글로벌 플랫폼들과 직접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 거대한 시장을 보았을 때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밀리게 되면 국내 생태계가 사라지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수익이 해외 플랫폼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주도권을 잃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강조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경오 변호사: 공정위에서는 공룡을 공룡답게 볼 수 있도록 매출액 1조 정도의 규모의 기준으로 봐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룡은 없었다

‘공룡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간담회인 만큼 결론은 ‘공룡은 없다’입니다. 특히, 국경이 없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나란히 경쟁 중인 우리 플랫폼 기업들에게 공룡이라는 단어를 입히기에는 체급의 차이가 아직 크다는 결론입니다. 공정위에서 언급한 매출액, 거래금액은 너무 약소한 기준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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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법안의 부작용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간담회였습니다. 역차별 발생은 물론이고 알고리즘 공개라는 세부 조항은 혁신의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플랫폼은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생태계인만큼 수시로 혁신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애초에 혁신이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부디 이 법안이 열린 규제의 성격으로 진화해 플랫폼 시장 내에 편익이 넘치도록 바뀌기를 바래봅니다. 애초에 가두리를 쳐야할 공룡은 없으니까요. 다음 달에 또 다른 뜨거운 이슈로 찾아 뵙겠습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란 기획국장

연결을 통해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인터넷 기업 대표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굿인터넷클럽은 현 시점에서 산업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생생한 대화를 그대로 전달드리오니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