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이 없는 디지털 경제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의 지배력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주최한 제 66회 굿인터넷클럽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잘못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과도하게 규제하려 든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로는 산업계에서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박성민 실장(야놀자), 학계에서는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규모부터 해당 법안의 필요성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공룡이라는 표현은 80년대 재벌들에게 사용하던 단어"라면서 "국내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 미국은 1천조 수준인데 매출 규모만 보더라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 등 해외에 동일한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해당 규제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약관법 범위 내에서 규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약관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오프라인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가로 막는 닫힌 규제"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 역시 "시장 규모가 훨씬 큰 미국조차 우월적 지위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규제를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 당국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90년대가 아닌가 싶다"는 말로 해당 규제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또 법안에 포함돼 있는 계약서 교부, 알고리즘 제공 의무에 대해 박 실장은 "불투명성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보이긴 하나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에게는 비즈니스의 DNA"라며 "이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만약 공개가 필수라면 플랫폼 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관련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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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제 적용 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역차별'과 '성장 동력 상실'을 언급했다.
박 실장은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 예약을 할 때 소비자들의 우선 순위는 아고다 등의 글로벌 기업인데 본 법안이 해외사업자를 포함한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소비자 니즈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것을 맞춰가면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 동력측면에서 분명히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