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시장 진출…정부 별도조건 부과

모회사 KT, 5G 도매대가 SK텔레콤 의무제공 수준 맞춰야

방송/통신입력 :2020/10/29 11:36    수정: 2020/10/29 11:38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 이동통신사 자회사 지위에 따라 정부의 별도 등록 조건에 따라 알뜰폰 사업을 하게 되고, 모회사 KT도 이통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준하는 도매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등록 조건을 부과해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알뜰폰 사업 등록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전까지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 조건과 함께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제공토록 했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라 위성방송과 알뜰폰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똑같은 조건에 다른 알뜰폰 회사도 같은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중소 알뜰폰과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방지한 조치다.

이와 함께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5G 도매대가와 관련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춰야 한다.

KT가 최근 출시한 월정액 4만원대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 뿐만 아니라 KT의 유무선 결합상품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KT는 12월 중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된다.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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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