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증거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5 16:19    수정: 2020/10/15 16:19

PC 온라인 FPS게임 오버워치의 에임핵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5일 정보통신망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오버워치 게임에서 목표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프로그램을 총 3천612회 판매하고 이를 통해 1억9천9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면서도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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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행위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A씨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