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카카오·쿠팡과 대리점 계약 해지하라”

KMDA "이통3사, 상생협약 위반…대기업 통신대리점 참여 안돼”

방송/통신입력 :2020/09/24 13:49    수정: 2020/09/24 14:04

이동통신 유통점이 국내 이동통신3사를 향해 대기업과의 대리점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카카오·쿠팡 등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을 겨냥한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서울 광화문 소재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이통사가 정부의 소상공인 비대면 상생은 외면한 채 대기업인 쿠팡과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유인했다”며 “이는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쿠팡·카카오와, LG유플러스는 쿠팡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온라인을 통한 통신 서비스 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11번가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대리점 계약 이후 단말기 구매는 물론 통신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졌다.

KMDA가 24일 서울 광화문 소재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KMDA는 플랫폼 대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통 3사가 ‘상생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MDA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통3사와 전국 유통점은 상생협약서를 통해 대기업의 대리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며 “유통망과 상생협약 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과 자회사를 통한 통신유통 영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유통점은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약속한 ‘중소 유통망 지원책’도 즉시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결 과정에서 3사가 중소유통망 지원책을 내놨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45% 감경했다. 그러나 KMDA는 심결로부터 2개월이 지났지만 이통3사가 지원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주원 회장은 “현재까지 유통망에서는 이통 3사의 지원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통 3사가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었다면 각 사업자별로 통신 유통망 상생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KMDA는 이통 3사의 ▲특수 마케팅팀 운영 ▲고가요금제 강매 ▲비대면 채널과의 차별 정책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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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A 관계자는 “소비자와 유통망에 대한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통망의 거센 주장에 이통3사는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대리점을 통해 유통망 대상 상생 지원 자금을 집행하는 등 판매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