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점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일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제공한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1천55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유통점 지원방안과 함께 생각하면, 코로나19로 약 4천20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우선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된다.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할 방침이다.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선국 검사수수료도 감면된다. 과기정통부는 생계형 무선국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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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 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소비심리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