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통위 단통법 소극행정 신고

책임 법 위반 방기 이유…"방통위 설립 목적‧이용자 보호 우선 행정 펴야”

방송/통신입력 :2020/09/23 15:1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소극행정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행위 단속과 처분 과정에서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으로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는 등 적당편의•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소극행정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단통법을 준수해 통신 분야 규제와 이용자 보호, 권익 증진이나 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8월31일 이통 3사의 본사주도 특별판매팀 운영 정황을 신고했음에도 이미 7월8일 심결에서 이통3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이통3사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해 시장이 안정화 돼 이후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하지만 신고내용은 7월8일 심결 결과에 포함된 지난해 4~8월 내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그리고 최근까지 해당 위법 행위가 지속된 정황이 있다는 것인데도 신고 내용과 관계없는 과거의 과징금 처분 결과를 언급하며 조사를 미루는 등 단통법 위반 행위 조사에 소극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가 이통3사가 갤럭시 노트20 출시시기에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단통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즉각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소극행정을 펴고 있음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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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측은 “지난 7월8일 심결도 형사처벌과 신규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릴 대상임에도 ‘조사에 적극적 협조’,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대리점 지원금 선지급’ 등의 명분을 들어 과징금 처분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45%나 경감해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통 3사를 관리감독 할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편의를 봐주는 등 소극행정을 일삼는 것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방통위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책임 방기 여부를 밝히고 이후에는 통신 분야 규제와 이용자보호란 방통위 설립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