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단말기 유통점, 일반 이용자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 학술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출범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별 ▲추가 지원금 확대 ▲지원금 공시 주기 단축 ▲장려금 규제 ▲온라인 판매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세부 사안에 대해 각자 주장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 말하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첫 순서로 나선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실질적인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는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통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배경으로 일선 대리점과 유통점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정책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준영 변호사는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이통사가 지는데, 이유는 실제로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일선 유통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단통법 위반을 하는 주체인 일선 유통점과 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변해 토론에 참석한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 이사는 개정안에 포함된 ‘지원금 공시 기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통사가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천 이사는 “공시지원금이 변동하는 횟수를 분석하면 평균 2년에 3.2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 152일 동안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반면 장려금은 지난 1월 기준 243회 변동해 1일 최대 22번 바뀌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후생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간대·지역·스팟성 장려금 차별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는 기존 단통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장려금 규제에 대해 SK텔레콤은 찬성,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상국 SK텔레콤 팀장은 “현재 유통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양극화가 심하다”며 “온라인에 집중된 장려금 불균형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유통 채널 간 지급되는 장려금 차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철호 KT 팀장은 “장려금은 이통사와 유통점 간 관계에서 지급되고 이용자 이익 저해는 유통점과 소비자 사이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차등적인 장려금과 실질적인 이용자 이익 저해 사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려금 규제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용우 LG유플러스 팀장 역시 KT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용우 팀장은 “장려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장려금이 불법으로 쓰인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도매 관계에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매에서 불법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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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단말기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을 넘어 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황동현 한성대학교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행 단통법은 이통3사가 국회에 로비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만든 규제”라며 “단기적으로는 단통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분리공시제가, 장기적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각각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