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북 이용자 피해 소송 대법원 상고

1~2심 패소했지만 국내 이용자 이익 보호 노력 지속키로

방송/통신입력 :2020/09/21 18:42    수정: 2020/09/22 09:15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과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이용제한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 방통위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과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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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